[딱부동산노트 25호] 보증금 올려줄 때 필수 체크! 증액 계약서 작성법과 확정일자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를 '딱' 짚어드리는 딱부동산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이 걱정하시죠.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하지? 새로 쓰면 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 아냐?"

소중한 내 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재계약하는 법! 오늘 [딱부동산]이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증액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내 대항력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 기존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나란히 보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 증액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적거나, 새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작성법: "본 계약은 기존 계약(OO년 O월 O일)의 보증금 증액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금액 표시: 총 보증금이 아닌, 이번에 증액된 금액만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3. 증액 계약 후 필수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서 쓰기 전, 내 순위와 집주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새 확정일자 받기: 증액된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증액 계약서에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③ 임대차 신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증액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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